착한운전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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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업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작성일23-03-24 09:41 조회1,636회 댓글0건본문
착한운전 마일리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서 민원24에서 로그인하신후-운전면허.조사예약-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서약신청
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에 신청하셨어도 벌점부과시 자동차감 되지 않아서 벌점부과전에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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