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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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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업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작성일23-03-24 09:41 조회1,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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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서 민원24에서 로그인하신후-운전면허.조사예약-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서약신청
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에 신청하셨어도 벌점부과시 자동차감 되지 않아서 벌점부과전에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흥업자동차운전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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